2011년11월23일 5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,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.
- ③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,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.
- ④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,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,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.
-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41%)
문제 해설
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. 이는 보존등기가 이전등기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다. 이전등기를 먼저 하게 되면 보존등기가 사라지게 되므로, 보존등기를 먼저 한 후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. 이는 판례로도 인정되어 있는 사실이다.